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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적립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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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211회 작성일 19-05-2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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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으로 전환된 아파트인데 각종 공사를 하다보니 장기수선충담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 시절 적립된 관리비가 약간 있는데 이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용하여 공사비로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 방법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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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에 의거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하고, 같은 법 제90조(부정행위 금지 등)에 의거 관리주체는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임대아파트 시절 징수한 관리비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