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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동주택관리법과관련된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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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955회 작성일 19-05-28 11:21

본문

서울강남구에위치한144세대(74세대*2개동 엘리베이터있음)의아파트단지입니다 

단지건물관리를위한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인입주자대표의정원은4명이상6명이내로규약에규정되어있는바선출시마다정원에미달되어애로가많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의하면입주자대표는1회에한하여중임할수있고후보자격으로해당공동주택단지에주민등록을필하고6개월이상거주요건을요구하고있으나우리단지로서는이규정을지키기에는무리가있어1회한중임을계속연임할수있는것으로주민등록필6개월이상거주조건을삭제하는내용의규약을개정할려고하는데무방할는지요? 

아니면다른좋은방법이없을는지요?끝.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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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144세대 공동주택의 경우, 동별 대표자를 계속 연임할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 6개월 이상 거주 조건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규약을 개정할 수 있는지

3.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므로 법무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862,3510)

4.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김보희 주무관, 044-201-3371)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