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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증빙서류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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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754회 작성일 19-05-2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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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지출하고 있고 인건비 예산에도 별도로 명시돼 있다. 이 경우 지출결의서만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사용내역과 증빙서류들을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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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관리소장이 업무추진비 등을 급여에 포함해 지출할 경우 이는 관리소장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는 의무화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질의와 같이 급여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지출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내역과 증빙서류를 갖추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주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4. 9.>

<국토교통부 제공>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