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장기수선충당금 CCTV 신규설치 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438회 작성일 17-08-09 11:43

본문

단지 내 CCTV가 부족하여 추가적으로 설치 할려고 합니다 CCTV 신규 설치 시에도 금액(소액)에 관계없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민원요지
        ㅇ CCTV 신규 설치 시에도 금액(소액)에 관계없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문의

 2. 답변내용
        ㅇ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1항), 수립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와 같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며,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치 않고 관리비 중(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2) ‘수선유지비’로 부과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참고로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임)

        -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포함된 CCTV공사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ㅇ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임재필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