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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업주체 관리시 관리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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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3,484회 작성일 19-06-05 17:45

본문

입주아파트로 현재 84입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별대표자 모집공고하여 후보자 자격심사중 공동주택법시행령 제11조 3항 4호에 의하여 현재 관리주체의 소속임직원으로 결격사유 후보자가 발견되어 통보하였으나 사업주체가 선정한 관리회사는 관리주체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입주한 입주세대와 관리회사가 관리계약을 체결한다는 공동주택관리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 후보자는 동별대표자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출처] [아파트너스] 사업주체 관리시 관리주체|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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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서는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를 관리주체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에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사업주체의 소속 임직원이 아닌, 관리주체인 사업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이 아닌 직원은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이 임·직원으로 소속된 주택관리업자는 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후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 역시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감독권한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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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아파트너스] 사업주체 관리시 관리주체|작성자 아파트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