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기타 미수금 및 소송비용에 대한 회계처리방안 문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1,288회 작성일 19-06-13 17:49

본문

1. 기초사실

- 재건축조합이 사업주체 관리기간에 아파트내 어린이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임대보증금 5,000만원, 월차임 100만원
- 재건축조합은 임대보증금을 방충망 및 세대창고 설치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새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 임대보증금을 인계하지 않음.
- 법원의 판결은 재건축조합의 지출은 분양대금등 사업비로 지출할 비용으로 판단. 재건축조합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
- 채권추심을 진행하였으나 재건축조합의 재산부재로 채권회수에 실패
-입주자대표회의의 지급채무로 남은 임대보증금 5,000만원과 채권추심소송비용 2,100만원에 처리방법을 문의드립니다.

2. 처리방안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입주자등의 동의(과반수 이상)를 구한다음
- 회계장부에 입주때부터 2016년 말까지 적립된 주차충당금과 상계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3. 문의사항
- 당 아파트에서 처리하고자하는 방안이 적법한지의 여부

- 권고할 만한 다른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충당금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주차충당금이 주차장 이용료로 징수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8항에 따라 주차료 수입은 잡수입에 해당될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에 따라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잡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귀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인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인 제80조제4항에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중 영 제26조에 따라 편성된 잡수입 예산액의 100분의 40범위 내에서 제6호 소송비용(단, 입주자등의 전체이익에 부합하여야 하며 소송 대상자, 목적, 소요비용, 손익계산 등에 대해 사전 공지 후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의 비용을 우선 지출할 수 있으며, 잡수입을 지출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소송비용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잡수입의 사용 및 처분 등 관리규약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건축조합의 채권처리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관련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가지고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