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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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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579회 작성일 19-06-13 17:51

본문

안녕하십니까 소방점검과 관련한 질문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상황설명 
■ 2014년 12월 준공된 단지(경사지붕이 있는 아파트) 

1. 경찰서曰: 안전문제로 인해 옥상문을 닫아라 
2. 소방서曰: 화재시 피난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옥상문을 열어놔라 
경찰서 지적과 상충되니, 옥상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라 

■ 본인생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화 법안은 2016년에 설립됨. 현 단지는 2014년 준공단지 => 설치를 강제할 수 없음 뿐만 아니라, 경사지붕이 있는 공동주택은 옥상층을 대피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음 따라서 피난에 문제되는 사항이 아님 

질문1: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서에서 설치를 강제할 수 있는가?  

질문2: 이 상황에서 옥상문은 닫아두는가 열어두는가?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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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2016.2.9. 이전 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옥상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설치의무가 없습니다.
 2) 해당 조항에서와 같이 대피공간이 없는 옥상의 출입문은 설치대상이 아닙니다.
 3) 2016.2.9. 이전 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대피공간이 있어도 이는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이므로 설치를 강제할 조항은 없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번호 : 044-205-7448)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의 유사사례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소방청 소방정책국 화재예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