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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공동주택 내 설치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시설(9인 이하)에 대한 간이 스프링쿨러 설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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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349회 작성일 19-06-13 17:52

본문

공동주택 내 설치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시설(9인 이하)에 대한 간이 스프링쿨러 설치 여부

 

1. 공동주택(건축물대장 상 용도) 1층 약 70-90평 정도에 노인요양공동생활시설(9인 이하) 설치하려고 합니다. 

2. 간이스프링쿨러를 설치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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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건축법상 용도구분과 소방시설법 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건축법에서는 일부 영업을 주택에서 하는 것을 허용하는데 반해 소방시설법에서는 사용되는 시설에

따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내의 노유자시설은 건축법 상 주택의 용도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소방법 상 노유자시설에 포함됩니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 사용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설치해야 하므로 귀하가 사용하려는 노유자시설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번호 : 044-205-7448)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의 유사사례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소방청 소방정책국 화재예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