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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옥상 슁글 부분수리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가능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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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366회 작성일 19-06-24 10:25

본문

옥상 슁글 부분수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에는 전면교체에 대한 계획만 세워져 있고 부분수리에 대한 계획은 전혀 논의가 안되어 있습니다.
별표 수립기준에는 부분수리라는 항목이 있는데 별표 수립기준을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 부분수리가 계획에 없기에 수선유지비로 해야 하는지? 와
만약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야 한다면 2020년이 장기수선계획 조정연도이기에 내년에 조정해도 되는지? 

이 2가지에 대한 회신을 요청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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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서 아스팔트 슁글잇기는 부분수리 수선주기 5년, 전면교체 수선주기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점을 참고하시어 귀 아파트 단지의 장기수선계획을 수시조정(수시조정은 관리여건상 필요할시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경우에 가능)하시기 바라며, 이에따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함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귀하가 문의하신 2020년은 전면교체 수선주기가 20년 임을 뜻하는 것이지, 2020년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 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