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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단금 사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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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379회 작성일 19-06-24 10:29

본문

1. 장기수선계획에도 없고

2. 장기수선계획서도 작성하지 않고
3. 장기수선계획도 조정하지 않고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에도 편성을 하지도 않고서 

가. 소방시설 보수공사에 대하여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아니고 입주자(소유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으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면 않되는데, 소방시설공사는 입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과 소방시설 작동 기능 점검 및 지적사항을 위하여 주민동의를 진행한 점 등을 감안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나. 논슬립공사에 대하여도 인건비를 일반관리비로 부과할 수 있는지?

다. CCTV 설치공사도 수선유지비로 부과를 할 수 있는지? 


에 대한 질의를 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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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라 공동주택에서는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장기수선계획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보수·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서를 조정후 해당 금원으로 집행하거나, 수선유지비 항목으로 집행하여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만으로는 귀 공동주택의 논슬립 공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상적인 공용부분의 유지관리의 범위내의 공사로 관리사무소 직원의 근로범위 내에 행하여진 경우라면 일반관리비로 부과 가능할 것이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적용대상인 공사 등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일반관리비로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카메라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미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침입탐지시설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항목입니다. 아울러 같은 법 같은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보수 또는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감독권한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