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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 기산점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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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346회 작성일 17-07-21 15:20

본문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의거, 장기수선계획서는 사용 검사 신청 시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 한 후 이후 

관리주체에게 인계되어지는데 과거 오래된 공동주택은 장기수선계획서가 부재하여 관리 주체가 이후 자체적으로 장기수선계획을 작성하여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3년차 조정,검토 주기는 사용검사일을 기산점으로 잡아야 하는지 아니면 장기수선계획서의 최초 작성일을 기산점으로 잡아야 하는지 불분명합니다.

 

예) 사용검사년도 : 2000년

장기수선계획서 최초 작성년도 : 2005년

상기의 경우 2000년 기준으로 잡고 2003년, 2006년, 2009냔 3년차 주기로 계산 하여야 하는지 

2005년을 기준으로 잡어 2008년, 2011년, 2014년 3년차 주기로 계산하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기수선계획서가 부재하여 2005년에 최초수립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2006년에 

정기 조정, 검토시기이나 2005년에 수립을 한 경우로 간주하여 입주민 과반수 동의를 통해 

수립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최초수립으로 간주하여 입대의 의결만으로 가능하닞에 대한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2003년도에 장기수선계획서가 부재하여 2005년에 수립하였을 경우 과거 2003년 조정, 검토와 관련한

보고서 및 관련 자료의 보관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사용 검사 시에 장기수선계획서가 제대로 인계되어지지 않을 경우 문제에 대한 책임여부는 시행사 및

지차체에 있는지 아니면 관리주체에게 있는지에 대한 답변 또한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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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해당 공동주택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업주체가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를 신청할 떄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였어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 주체는 인계받은 장기수선계획을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관리하였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에 장기수선계획서가 부재인 경우라면 장기수선계획서가 없는 사유, 새로운 장기수선계획서의 수립 및 검토주기 등은 [공동주택관리법] 제 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셔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부칙 제 13조에 법률 제121115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4년 6월 25일 당시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한 후 3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같은 개정법률 제47조 제2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법률의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여 합니다.

이와 관련, 2011.6.25 이전에 검토된 장기수선계획은 2014.6.25~9.25 기간 동안에 검토되어야 하며 그 검토된 시점이 정기검토 주기 기점이 되며 2011.6.25~2014.6.25 기간에 검토된 장기수선계획은 그 검토된 시점이 정기검토 주기 기점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