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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의 개인 교습 가능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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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1,228회 작성일 19-06-24 10:31

본문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의 개인 교습 가능 여부 문의 


1. 해당 시설이 위 조항에 적용을 받는 시설이라면 관할 교육청에 적법한 등록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2 '학원법 '제14조 내지 제14조의2' 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해당 교육청은 어떠한 처분을 할 예정인지 여부 


확인 하신 후 답볍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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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차 민원 회신 및 유선으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공동주택(아파트)에서 개인과외교습자로 등록을 한 후 ‘교습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자는 과외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같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드리고자 합니다.


1) 해당 시설이 위 조항에 적용을 받는 시설이라면 관할 교육청에 적법한 등록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 답변 : 3.18.(월)일자 민원조사 결과, 해당 교습자는 대학에 재학 중인 자이므로 학원법 제14조의2 1항에 의거 개인과외 등록 대상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의 ‘등록신청’없이 개인과외교습을 해당 주거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2) '학원법 '제14조 내지 제14조의2'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교육청은 어떠한 처분을 할 예정인지 여부
    - 답변 : 1차 답변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학원법 제22조 1항 4호에 의거 동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과외교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이러 벌칙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과외교습 중지명령’을 행정처분합니다. 중지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앞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해당 과외교습자는 등록대상이 아닌 자(대학생)이므로 상기의 위반사항에‘해당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해당 과외교습자에게도 졸업 후나 휴학 시에는 반드시 해당 교육청에 과외교습자 등록을 마치고 ‘교습행위’를 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안내해 드렸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