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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순환펌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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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509회 작성일 19-06-27 15:59

본문

기계실 난방 순환펌프의 부분수리와 급탕 순환펌프의 교체수리를 함에 있어 별표1 수립기준에는 순환펌프 관련하여 전면교체만 수립되어 있는데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에는 전면교체(2030년)와 부분수리(2017년)가 모두 수립되어 있습니다.

현재 순환펌프 수리와 교체를 하여야 하는데 어는 기준을 따라서 해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을 써야 하는지 수선유지비를 써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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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 -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의거 난방순환펌프와 급탕순환펌프는 장기수선대상공사(전면교체, 수선주기 10년)로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사시행하여야 합니다.

 

 문의하신 공사의 범위(부분수리, 교체수리)가 구체적이지 않아 판단에 어려움은 있으나, 펌프 전체를 교체하거나 전동기를 교체하는 경우 전면교체로 보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고, 이외의 보수는 비용 부담주체의 의사를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2017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 p136, 141 참고).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