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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그네의 안전 가드 설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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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466회 작성일 19-06-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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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892세대 30년 된 아파트 입니다.
2014년 공사를 완료하고, 설치검사를 통과한 어린이 놀이시설의 그네에 안전가드가 없습니다.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민원이 있어 안전 가드의 설치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걸쳐야 합니까? 

주변단지의 안전가드를 참조하여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설치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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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그네의 안전가드 설치 건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개량 작업으로 판단되며 관리주체에서 행할 수 있는 유지관리업무로 사료됩니다.

 

- 다만, 해당 시설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부합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설치 후 안전검사기관에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제5조제3항에 따라 구조 변경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부분안전검사를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또한 어린이놀이시설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시설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해당 공사를 올 해에 시행하고자 한다면 장기수선계획서에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 있거나, 총론 등에 긴급 또는 소액공사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라면 장기수선계획을 우선 조정하고 공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정기검토에 따른 조정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그 외의 경우에는 전제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절차를 거쳐야 함)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