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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부품구입하여 단지 직원에 의한 아파트의 노후 CCTV설비 교체 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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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505회 작성일 19-06-27 16:01

본문

공동주택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업무 질의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 다 음 ---------------

ㅇ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아파트의 노후 CCTV설비를 교체함에 있어서 
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단지에서 부품구입하여 기술력이 있는 직원에 의하여 설치할려고 합니다. 
기술력 있는 직원에 의하여 설치해도 무방한지요?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어 의결된 사항입니다
- 참고적으로 전기기능장(산업통상부장관 발행) 자격증 소지한 직원도 있고 

- 전파통신기능사(한국전파진흥원장 발행) 자격증 소지한 직원도 있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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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공사업자가 아닌 자도 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인 경우에는 자재를 구매하여 관리주체 직원이 교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귀 공동주택에서 하고자하는 행위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공사업자가 하여야하는지 아니면 공사업자 외의 자도 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령의 소관부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기획과, 02-2110-190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