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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한경쟁입찰에서 서류제출 요구시 단서조항에 의한 추가 제출요구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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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1,058회 작성일 19-06-27 16:03

본문

공동주택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업무 질의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 다 음 ---------------
1, 단지에서 효율적이고 공신력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공사 진행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 입찰의 방법은 제한경쟁입찰,낙찰의 방법은 적격심사제로 입찰을 진행할려 합니다.
가. 입찰공고문 공고시 제 27조(제출서류) 2호에 사업종류별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등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제출요구시 공신력 증대 측면에서
ㅇ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업체, 공장등록증,직접생산 증명서(조합놀이대)를 소지하고 있는 업체는 제출을 요구하여도 무방한지요?
* 단서조항으로 "입찰참가 제한과 무관하며 의무 제출요구 사항은 아니며 참고만 할 것임" 이라고 단서조항을 기록할 것입니다. 

나. 그렇지 않으면 질문 “가”항의 내용을 입찰공고문에는 배제하고 현장설명회시 자료 또는 구두로 제시하는것은 무방한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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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018.10.31 개정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7조 제8호는 입찰 제출서류 중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동 지침 제27조 제1호부터 제7호와 관련한 추가서류에 한하며 그 밖의 서류를 포함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유선으로 상담드린 바와 같이, "입찰참가 제한과 무관하며 의무 제출요구 사항은 아니며 참고만 할 것임"으로 단서하에 조달청 등록업체, 공장등록증, 직접생산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토록 입찰공고문에 기재하는 것은 입찰제출서류를 명확히 한정한 동 지침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응찰업체의 이의신청 등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니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지도감독권한을 가진 시군구청장과 협의하여 업무처리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