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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서 수시변경으로 인한 주민투표 비용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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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101회 작성일 19-07-08 17:05

본문

질의

장기수선계획 수시변경과 관련하여 소유주 주민투표 비용에 대해문의합니다. 장기수선계획 수시변경과 관련하여 전자투표 선거비용이 600,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비용을 선거비용으로 주민들에게 관리비로 부과하면 안된다는 의견이 있어 질문합니다. 장기수선계획 수시변경과 관련하여, 전자투표비용을 장기수선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하여 집행할려니, 현재수시변경된 장기수선계획서에는 투표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투표 비용 때문에 또 수시변경을 하기에는 절차가 번거롭습니다. 


현재 지출된 비용을 2020년 9월 18일에는 장기수선계획서 정기조정이 있습니다. 현재 지출된 비용을 회계상에 가지급금 계정으로 정리를 하고 난 후 내년도 장기수선계획서 정기조정 때 투표비용을 장기수선계획서에 삽입하고 그 때 장기수선계획서를 작성하여 비용을 처리할 수 있는 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동주택유지관리정보시스템에 장기수선계획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용중에 장기수선계획 총론에긴급공사의 정의 및 소액지출의 정의는 해 놓았습니다. 

※ 소액지출 사용 요건
A. 긴급한 고장이나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장기수선 계획의 주기에 이르지 않았을 것
B. 긴급한 보수를 요하는 경우로서 장기수선 계획 주기를 기다릴 수 없는 긴급성이 있을 것
C. 그 긴급성이 장기수선 계획 조정을 기다릴 수 없을 것
D. 신변 안전이나 그로 인해 시설물 또는 입주민에게 2차 피해가 현존하고 중할 것
E.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하여 승인을 받을 것
F.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소액일 것
G. 소액이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일 것

※ 사용금액의 범위 설정 : ①, ②중 적은 금액
① 500만원 미만
② 항목별 장기수선공사비의 10 이내 ☞ 연간 총 5,000만원 미만

위와같이 소액 지출의 요건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투표비용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답변부탁드립니다.

장기수선수시변경과 관련하여 유사민원을 검색한 결과 아래와 같은 민원 만 있었습니다..
장기수선계획서 작성을 외부 전문가에게 맡길 경우 비용 처리 방법은? 

 

답 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안을 작성한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조정하므로 장기수선계획 조정안의 작성자는 ‘관리주체’입니다. 

따라서, 장기수선계획 조정안은 원칙적으로 관리주체가 작성해야 하는 것이며, 장기수선계획 조정안 작성 대행업체에 대한 비용을 공동주택 입주자등에게 징수한 ‘관리비’로 집행하거나 소유자에게 징수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는 업무가 해당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견인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이러한 중요한 업무에 대하여 보다 전문적인 업체의 조정안을 통해 공동주택을 관리해나가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장기수선공사에 부대되는 용역으로 보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기수선계획 조정절차를 거쳐야 함)한 후에 그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방법은 가능합니다. 

참고로,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는 단지특성이 반영된 장기수선계획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유지관리 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무료로 운영 중이며, 관리주체는 회원등록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유지관리 정보시스템 접속주소 : apt.lh.or.kr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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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해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따라서 공용부분 주요시설 교체 및 보수가 아닌 장기수선계획 조정 투표 관련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입주자간 협의를 통해 비용을 분담하거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에 따라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질의의 동의절차 비용을 입주자(소유자) 기여 잡수입에서 사용할지 여부를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