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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 관리사무소장 단독 조정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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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220회 작성일 17-07-2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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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관리사무소장 단독 조정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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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 제 29조 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하므로, 해당 사항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검토한 자료를 기록 및 보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대한주택관리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