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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렌터카 업체의 아파트 주차장 무단 사용에 대한 대처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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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1,225회 작성일 19-07-08 17:06

본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입니다.

우리 아파트는 주차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차량등록에 의한 주차스티커 발급 및 부착으로 차량에 대한 출입관리를 실시하고 있고, 설치되어 있는 주차구역대비 늘어나는 세대 보유차량에 의하여 아파트 주차난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더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렌터카 차량들이 우리 아파트 주차장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렌터가 업체가 일부 렌터카 차량들을 대상으로 우리 아파트 주차장을 대기, 대여 또는 반납장소로 활용하고 있는듯 싶습니다. 주야 상관없이 하루에도 15대 이상 관찰되고 있고, "불법 주차 스티커"를 2장, 3장 앞유리에 붙여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시청이나 경찰서에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대처방법을 문의를 해도 별 뾰족한 방법을 알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렌터카 차량들로 인하여 주차난 가중과 더불어 이로인한 민원까지 증가되고 있는데,  

이러한 렌터카 업체의 아파트 주차장 무단 사용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대응해야 근절시킬 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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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의 무단주차 차량에 대한 대응조치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단지에서 주차차단기 설치 등 주차장 무단 사용을 예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무단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7)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