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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17평 소형 아파트의 창문형에어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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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506회 작성일 19-07-0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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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평 소형아파트이고 오래된 아파트라 방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옆집에서 창문형에어컨을 설치하여, 집에 진동과 소음이 매우 심한 상태입니다.
창문형 에어컨이 설치된 옆집 창과 저희 벽면과의 거리는 멀어도 3m 정도로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소음이 너무 심하니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했더니, 저보고 법대로 하라며 마음대로 할거라고 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아파트 내부에 실외기를 설치하는 공간이 따로 있는 아파트는 
외벽이나 발코니, 난간에 에어컨 실외기등을 설치하면 안된다" 라는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여기에 창문형 에어컨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이 된다면 강제로 철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웃집은 법적으로 철거해야 된다면 철거하겠지만, 내 집이니 내 맘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소음 피해가 너무 심각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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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5호에서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제2항 제5호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등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5항에서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집중냉방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2006년 1월 9일 이후 사업계획승인된 공동주택에 대해 구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5항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2014년 11월 4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이 2006년 1월 9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받아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가 설치된 공동주택이라면 배기장치를 설치를 위한 돌출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배기장치’와 ‘돌출물’로 표현하고 있어 ‘창문형 에어컨’을 포함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배기장치 설치 금지 규정이나 관리주체 동의 규정은 배기장치를 외부에 돌출되도록 설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안전상의 문제, 미관상의 문제, 응축수 배출의 문제 등을 고려한 취지로 보이므로 비록 명칭이 다르더라도 상기와 동일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면 배기장치나 돌출물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지도,감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한편,「공동주택관리법」 제3조 제3항에서 입주자등은 공동체 생활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웃을 배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으로 소음 발생 등 이웃 세대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부동의 하거나 일정한 절차를 거쳐 동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전유시설물의 설치로 인해 이웃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에 따라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에 해당하므로, 귀하의 경우와 같이 공기로 전달되는 에어컨 소음도 층간소음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입주자등은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51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TV, 라디오, 오디오 등으로 인해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같은 준칙 제51조의2에 따른 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환경부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T.1661-2642)’,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층간 소음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입장이나 소음을 느끼는 정도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기 사항들을 참조하시어 부디 원만하게 협의, 처리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