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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인상을 입주민 동의가 필요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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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530회 작성일 19-07-19 14:46

본문

당 아파트는 준공일자가 2009년 5월 1일입니다. 장기수선검토 조정을 아파트 사정상 3년마다 시행하지 않아 2019년도 검토.조정을 하고자합니다. 

장기수선계획조정을 하면서 충당금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첨부된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 62조의 관리규약에 따르면 입주민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없어도 장기수선충당금 인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입주민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2019년도 장기수선계획 검토 . 조정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만 하고자하오니 가능여부를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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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입주민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2019년도 장기수선계획 검토 . 조정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만 가능한 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장기수선계획은 해당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물의 신설·교체·보수를 위한 수선계획으로 이 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적립하고 있으며,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제7호에 따라 산출하게 됩니다.(적립요율을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 해당 기간 및 을 고려해 세대별 월 적립액 산출)

- 따라서,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의 변경은 장기수선계획 또는 관리규약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며,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2항(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제29조제3항(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나, 보다 구체적인 판단 및 절차에 관하여는 장기수선계획 및 관리규약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