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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운동기구 일괄구입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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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436회 작성일 19-07-19 14:47

본문

* 운동기구 구입문의 *


귀 센터의 대민업무에 감사드립니다.

- 당 단지 커뮤니티 시설인 휘트니스 센터 내에 비치된 운동기구가 오래 사용하여 노후화되고 고장이 잦아 운동기구 전체를 교체하고자 하는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요?

1. 입찰로 진행한다면 특정 제품으로 입찰 공고문 또는 현장설명회 때 명시할 수 있는지
(특정하지 않는다면 외국산 저가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부작용 발생)
 

2. 폐기되는 운동기구 처분은 300백만원 이상일 경우 별도의 입찰로 진행해야 되는지 또는 일괄로 구입 및 처분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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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제3항 관련 [별표 2] 수의계약의 대상 제2호에 따라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공산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전기용품 포함)으로서 소비자가 완성된 제품의 형태로 구입이 가능하고, 별도의 가공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운동기구 설치가 단순한 조립 정도로 관리사무소의 인력을 활용하여 설치 가능하고, 해당 법령에서 설치시 면허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라면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이나, 위 공산품의 정의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라면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제한경쟁 입찰공고를 통해 사업자 선정하는 경우라면 제품의 성능, 품질, 사양 등을 제시할 수 있으나, 특정 사업자 및 제품을 지정하는 것은 동 지침의 경쟁입찰 취지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나목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7조제2항 관련 [별표 7] 제2호다목에 따라 물품의 매각(고정자산 처분 등)은 경쟁입찰(매각금액이 300만원 이하 예외)로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으로서, 매각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경쟁입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