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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혼합주택(분양+sh임대) 단지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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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019회 작성일 19-07-19 14:50

본문

1. 항상 국민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애쓰시는 국토부 임직원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 드립니다. 


2. 당 아파트 마곡푸르지오는 분양아파트이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 지분의 23세대를 포함하고 있는 혼합단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택법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2009년 6월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입주자로 부터 징수 적립하고 있습니다. 

3. 다만,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자체 적립하고 있는 이유로 당 아파트 임대세대 지분의 장기수선충당금 부담액을 현재까지 당 아파트에 별도 적립 해주지 않고 있으며, 대신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시 지분비율로 청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이러한 부분을 입주 10년이 경과한 시점인 지금까지도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민들께서는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관리주체에서는 매번 해명하기 어려우니,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들께 객관적인 설명이 가능하도록 명확한 법률적 근거나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등을 통해 서울주택도시에서 부담하여야 할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분을 아파트에 정기적으로 적립해주어야 하는지,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시에만 지분비율 청구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조속한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끝.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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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혼합단지에서 서울주택도시에서 부담하여야 할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분을 아파트에 정기적으로 적립해주어야 하는지,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시에만 지분비율 청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공동주택관리법」제1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혼합주택단지의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장기수선충당금 및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에서는 임대사업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2조제4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