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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시설물 관리 공동주택의 정의에 관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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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724회 작성일 19-07-19 14:52

본문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6., 2018. 1. 16., 2018. 8. 14.>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에서 사업지내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하주차장이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비실, 공동주민시설만으로도 본 내용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진첨부하오니 빠른 답변부탁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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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민원요지
ㅇ 사업지 내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하주차장이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비실, 주민공동시설만으로도 공동주택 정의에 부합하는지

2. 답변내용
ㅇ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은 주택의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야 할 것이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