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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 수선주기 도래전 보수비용 납부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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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103회 작성일 19-08-0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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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수선주기 도래전 보수비용 납부주체

 

안녕하십니까?


민간임대아파트를 건설/공급 하고 있는 건설사 하자팀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가 준공 입주한 아파트가 사용승인후 4년 되는해 입니다.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승강기 로프는 전면교체로 5년 100수선률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수선주기 도래전 로프 파단이 발생하면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교체가 가능한 것인지? 주기가 도래되지 않았으므로 임대업자인 건설사에서 무조건 교체를 해주어야 하는것인지 난해 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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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이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은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은 그에 따라야 합니다.

 

질의의 승강기 로프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라「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마목 2)에 해당하는 시설이므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되었다면,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