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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누계액 산정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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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696회 작성일 19-08-19 15:56

본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누계액 산정관련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파트 실현에 대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표제의 건과 관련하여 문의드리오니 아래내용을 참조하시어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요:
- 장기수선계획서 재정: 2005년이며, 몇 차례 검토와 재정 그리고 집행이 있었습니다.
- 예를들어)
2019년도에 계획을 개정했다고 가정하여 일부 수선주기 조정 및 일부 항목에 대해 최종수선일이 조정되었습니다.
수선비총액은 아래와 같이 산출됩니다.

수선비총액 = [(계획기간-최종수선일)÷수선주기]×수선금액

2.질의내용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액 = 계획서 기간중 수선비총액 2019년 이전 집행(사용)금액 

3.결론
: 적립누계액에 2019년 이전 집행금액을 산입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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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7호 산식에 따르면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은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 총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선비 총액은 잔여 기간에 소요되는 수선비용이 아니라 이미 지난 기간까지를 포함한 전체 기간의 금액이며,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액 역시 지금까지 적립된 총액(기 사용분 포함)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그 외에 지금까지 집행한 금액, 잔여 금액, 향후 적립하여야 할 금액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