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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공동주택 부대시설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이 기준에 미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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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567회 작성일 19-08-29 11:19

본문

공동주택 시공사의 기둥간 시공오차(허용오차 내)로 기둥사이 주차폭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제1호의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 기준에 미달된 경우(주차장 최소폭인 2.3m가 안되는 경우) 처벌 대상인지? 


「주택법」 제102조(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8. 제35조(주택건설기준 등)에 따른 주택건설기준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자 

「주택법」 제104조(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 과실로 33조(주택의 설계 및 시공)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6. 과실로 44조(감리자의 업무 등)제1항에 따른 감리업무를 게을리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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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1호에 따르면 주택단지 내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바, 이를 위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주택법 제102조제8호에 따른 벌칙의 적용대상이나,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측정방법 및 허용오차 인정 여부 등은 관계 법령(주차장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