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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경비초소 철거비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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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607회 작성일 19-08-29 11:21

본문

경비초소를 철거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집행해야 하며, 수선유지비로 집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것인지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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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비실 철거에 관한 행위허가 또는 신고에 관해서는 공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행위허가 또는 신고 수리권자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및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 주요 공용 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수립하는 것이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 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비실 철거 등과 관련하여 허가 및 신고가 필요한 경우라면 행위허가 또는 신고 등을 득하고 공사를 하려는 경우 해당 공사비용은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