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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동별 대표자등의 해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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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1,372회 작성일 19-08-29 11:23

본문

경기도 관리규약 제20조(동별 대표자 해임 등)

1.공동주택관리법령을 위반한때.
다음은 당 아파트 감사내용입니다
1. 사업자 선정시 사업자선정 지침 위반사항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과태료가 부과 되었습니다(임기중 행위)
이런겨우도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위반한때에 해당되어 해임 대상이 되는지요 

2. 동 대표의 해임 사유는 직전 임기중에 한 행위도 포함되는데(12차 개정안) 다음 동대표에 출마 할 수 있는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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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하여 해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해당 구성원의 법령위반 행위사실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5호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전 임기 중에 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하여 당해 임기 중에 해임이 되었다면,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는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