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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동대표 회장 해임 절차등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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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1,663회 작성일 19-10-11 16:32

본문

대전광역시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규약을 정한 아파트입니다.

대전관역시 준칙 제20조 3, 4, 5, 6항에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대표회장인데 해당동에서 1/10이상의 동의를 받아 동대표해임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선관위에서 해임절차를 진행하여 해당동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가결이 되었을때 4항의 내용으로 회장직까지 해임되는지 궁금하며, 5항에 투표공고일 부터 회장직의 직무도 정지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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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제3호에 따라 동별대표자의 해임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 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근거가 되는 대전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0조 3항~5항 및 8항을 참고하면, 동별대표자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해당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며, 이 경우 해임된 동별대표자는 임원의 지위까지 상실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임대상자인 동별 대표자 또는 회장 및 감사의 직무는 해임투표 공고일부터 해임투표 확정시까지 정지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자료를 가지고「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