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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출입구 경광등 소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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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481회 작성일 19-11-25 10:02

본문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출입구 경광등 소음 기준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공동주택 거주 저층부 세대중 지하주차장 입구와 가까이 거주중인 입주민의 지하주차장 벨소음으로 인한 민원으로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문의1)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입구에 건축시 경광등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광등 설치 규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벨음량 소음기준 또는 설치규정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 벨 소음 데시빌 측정시 경광등으로 부터 몇 미터 에서 소음측정을 해야 되는지? 

-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경광등 벨 소음기준은 있는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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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민원요지
ㅇ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입구에 설치하는 경광등 벨음량 소음기준 또는 설치규정
ㅇ 벨 소음 측정시 경광등으로부터 몇 미터에서 소음측정을 해야 되는지

2. 답변내용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2호에 따르면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기준에 관하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규칙 제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경보장치 설치에 관한 규정은 준용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주차장은 경보장치 의무 설치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경보장치의 소음기준 등에 관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