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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 수립 시 수선주기변동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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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446회 작성일 17-07-24 15:47

본문

장기수선계획서를 수립 시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치 별표1를 기준으로 하여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3년 후 조정시기부터는 아파트 현 사정에 맞추어 수선주기나 수선율을 변동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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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치 별표1)은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으로
수선방법(전체수선,부분수선), 수선율, 수선주기는 당해 공동주택의 실정에 맞추어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