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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공동주택 법정주차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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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981회 작성일 19-12-2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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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요청드립니다.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아파트 신축사업으로 법정주차를 산정해야 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지자체 주차장 조례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충족시켜 계획할 예정입니다.

다만, 건축심의나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법정주차대수의 120%를 확보하라는 의견이 가끔나오는데 지자체 조례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경우 형평성이 어긋난 것으로 판단되어 문의드립니다.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아파트인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법정주차를 산정하는지?
1.법정주차 산정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아파트인 경우 지자체 주차장 조례에 의거 법정주차를 산정하는지?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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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ㅇ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비고 제8호에 따르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르면 이 영은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동 규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에 한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는 바,

ㅇ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에 한하여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강화 또는 완화된 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주택은 주택의 종류에 관계 없이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담당 권진욱, 044-201-3378)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