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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아파트 앱(모빌)을 통한 전자투표가 유효한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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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1,920회 작성일 20-02-0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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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앱(모빌)을 통한 전자투표가 유효한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의왕시 소재 아파트에서 선관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아파트에 홈페이지로 아파트 '모빌'이 도입되었고 여러 기능 중에 전자투표 기능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해당 어플(홈페이지)의 전자투표 기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충족하는 걸로 개인적인 판단이 되나 실제 투표 시 법적 타당성에 대해 보다 확실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해당 어플(모빌, http://hello.movill.net)의 전자투표기능이 위에 언급한 법령에 충족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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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의거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본인확인의 방법을 말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1.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3. 그 밖에 관리규약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본인확인의 방법

 

만약, 질의하신 ‘모빌’이라는 어플의 전자투표 기능이 위와 같은 본인확인의 방법을 만족하고 있다면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