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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 검토사항 기록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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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349회 작성일 17-07-2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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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하였는데어떠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기록의 보관은 공동주택관리법 27조 1항에 의거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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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검토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는 조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에 필요한 각 수선항목별 내용의 검토사항(제안이유와 필요성 등)을 기록하여야 할 것이며,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 27조 1항에 따라 의무기간인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할 것이나, 검토사항에 대한 기록은 장기수선계획의 취지등을 감안하여 계속 보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공동주택관리법 29조 2항에 따른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 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한 사항
2.공동주택관리법 제 30조 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 립한 사항
3.공동주택관리법 제 29조 2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사항

출처 - 대한주택관리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