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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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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447회 작성일 17-07-26 11:15

본문

필요한 경우 조정하여야 한다에서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아파트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인지?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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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필요한 경우에 조정하여야 한다고 한 것은 장기수선계획의 검토결과 수선항목,주기,수선율,단가 등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희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였기에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합의하여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