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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 수선계획기간 변경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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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577회 작성일 17-07-26 11:20

본문

안녕하십니까.

장기수선계획 수선계획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사업주체가 수립하여 전해 받은 장기수선계획서의 총 수선계획기간은 30년으로 잡혀 있습니다.

아파트의 사정에 따라 다음차 조정시기에 40~50년으로 수선계획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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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장기수선계획 부분수선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사업주체가 수립한 장기수선계획서의 총 수선계획기간이 30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음차 정기검토 시기에 40~50년으로 계획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지 문의
2. 답변내용
ㅇ장기수선계획서의 계획기간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의 수선항목별 수선주기, 공동주택의 노후화 정도, 재건축 계획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필요한 계획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