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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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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1,394회 작성일 20-05-15 10:11

본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 문의

 

1. 시행령 2항 2에서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위해서 입주자대표회의의결이나 입주자등 10분의 1이상의 요청의 방법으로 제안하고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을것이라고 법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2. 질문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관리규약에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관리규약을 입주자등의 50%이상 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에 명시하였습니다. 

관리규약 개정시 인근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사용 내용이 포함된 관리규약 동의를 완료하였으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2에 따라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이 이용하게 하기위해 다시 입주자등의 동의절차를 받아야 하는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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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ㅇ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29조의2(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허용)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이를 변경하려고 한다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입주자등 10분의 1이상의 요청으로 제안하면,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을 정하여야 하며,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에게 주민공동시설이용을 허용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입주자등 10분의 1이상의 요청으로 제안하고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
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