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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매수자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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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641회 작성일 20-06-22 14:50

본문

장기수선충당금 매수자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몇가지 있어 문의드립니다.

집을 매수하게 되어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매수할 집에는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12월 초가 만기여서 세입자가 이사를 가면 저희가 입주할 예정이구요.
세입자 이사날에 맞추어 잔금을 치루고 소유권 이전등기할 계획입니다.

이런 경우 기존 세입자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기간동안 주택의 소유권자인 매도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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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제7항 및 제8항에 의거하여,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기간동안 주택의 소유자가 반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