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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아파트 동대표와 자생단체 개발위원장 겸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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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1,392회 작성일 20-07-21 17:58

본문

아파트 동대표와 자생단체 개발위원장 겸직이 가능한가요? 

 

제목의 내용처럼 아파트 동대표와 자생단체 개발위원장 또는 개발위원 의 겸직이 가능한가요?


자생단체는 비활성 자생단체이고, 행정구역상 마을 이장의 산하 단체라 하였습니다.
이장의 업무가 많아 이장의 업무를 돕고 있는 단체가 개발위원회 입니다.

개발위원회의 위원과 위원장이 동대표를 겸직하고 있는데,겸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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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별 대표자 등의 겸임금지 및 자생단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26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과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개발위원회와 관련하여 동별 대표자가 해당 단체의 임원을 겸임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겸임금지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에 대한 해석은 관리규약을 제·개정한 귀 공동주택단지에서 제·개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만약 준칙과 동일하게 정한 경우라면 준칙에 대한 해석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준칙의 제정권자인 관할 시·도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