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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장기수선공사의 시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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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803회 작성일 20-09-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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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에 없는 장기수선공사의 시행 관련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공사를 시행하면서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우선 작성·의결하고 입찰·계약 및 공사를 시행하였고공사 진행 중 공사를 일시 중단장기수선계획 조정 절차를 거친 후공사재개·완료에 따른 공사대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급한 경우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질의 사례 관련 행정처분 조항

      · 법 제102조제2항제4호 수립·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보수하지 않는 자

      · 법 제102조제2항제9호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한 자

       · 법 제102조제3항제22호 공동주택관리법령 준수 의무를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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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주무부처는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로, 서울시는 위 법령에 대한 해석 권한이 없으며, 정확한 답변은 위 주무부처에 요청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업무 협조 차원에서 아래와 같이 의견을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해당 공사가 장기수선 항목에 해당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것으로, 판단·의결하였다 하더라도, 먼저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한 후에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작성·의결 등 후속 법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 사례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그러나 질의 사례에,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 외 목적 사용의 적용 여부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검토·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수선계획 공사 항목의 조정은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를 정하는 것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해당 공사를 장기수선 항목에 해당한다고 판단·의결하였다면, 관할 행정청이 행정지도 또는 시정명령을 통하여 장기수선계획이 위 의결 내용을 반영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할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수립·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자로 간주하는 것도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판례들에 따르면, 관련 조항은 장기수선계획에 있는 공사를 적기에 시행하지 않았을 때에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면. 질의 사례는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서, 관련 판례에 비추어 반대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 사례는, “장기수선사용계획서의 작성·의결” 및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등 장기수선 관련 업무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 관리 부적정 사항으로 보이며,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법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즉 공동주택관리법령 준수 의무를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더불어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 사례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련법령 및 지침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와 같이 서울시 의견을 드리나, 위 의견은 질의 내용에만 근거한 것에 불과하므로, 귀청에서는 관련된 제반 사정을 면밀히 조사하시어 적법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서울정보소통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