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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외부회계감사 권고사항(장기수선충당금 지출오류) 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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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536회 작성일 20-09-1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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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회계감사 권고사항(장기수선충당금 지출오류) 에 관한 문의

 

당 아파트는 혼합단지(1896세대) 분양 720세대 임대 1176세대인 아파트입니다.

외부회계감사시 장기수선충당금 지출오류 건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지출대상인 원격검침시스템교체 1,925,000원 및 방재실 CCTV모니터수리건 124,000원을 선급비용처리후, 2019년중 수선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CCTV모티교체건 등으로 1,339,870원을 직접 수선비로 처리하였습니다.

1)원격검침 시스템 교체의 건 소계 1,925,000원

2)방재실CCTV 모니터 수리의 건(2대)124,000원
  방재실 CCTV 48인치 모니터구입건258,100원
  방재실 CCTV 모니터링 장비 구입건691,870원
  방재실 CCTV 모니터 케이블 구입건44,000원
  방재실CCTV모니터 스탠드 구입건87,900원
  CCTV 카메라 1대 구입60,000원
  CCTV하드디스크 교체의 건198,000원
  소계1,463,870원
  합계3,388,870원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 지출오류 회계처리에 대하여 관리규약 제80조의 이익처분비율을 반영하여 다음의 수정분개를 권고합니다. 또한 향후에는 장기수선계획서 및 국토부장기수선계획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지출에 대행 적정히 처리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에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임대분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액을 청구하려 했으나, 원격검침시스템 교체건은 개정된 장기수선충당금 실무에 내용이 삭제되었으며 CCTV 수선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처리한 건이 아니므로 해당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임으로 공동주택인 당 아파트 특성을 감안한 회계처리 답변을 요청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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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항목은 반드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질의와 같이 과거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했었어야 할 공사건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채 선급비용 처리 후 수선비로 처리하거나 바로 수선비로 처리하는 경우에 대하여 이를 올바른 상태로 정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한 바가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다만, 질의의 지출건이 당초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되었어야 할 항목이므로 해당 비용을 공동주택 소유자가 아닌 자가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수선비로 집행된 건에 대해서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수정하는 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기는 합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발간한 '2017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121p)'에 따르면 원격검침시스템의 경우 원격 검침용 전송장치 개별 또는 전체교체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하는 장기수선항목으로 정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2017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장기수선계획→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혼합주택단지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장기수선충당금 및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사항, 관리비등으로 사용하여 시행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해야 하며,
동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등의 예외적인 내용을 담고있으니 해당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질의의 건과 관련하여 장기수선계획 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자체에 우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