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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관리규약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에 적립금 산정 금액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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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591회 작성일 20-09-1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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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에 적립금 산정 금액 문의

 


안녕하세요. 관리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장기수선 충당금 요율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장기수선계획 기간이 총 50년이고 10년단위
1. 2019년~2029년 : 20
2. 2030년~2039년 : 20
3. 2040년~2049년 : 20
4. 2050년~2059년 : 20
5. 2060년~2069년 : 20
로 총 누적 100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의드릴 내용은 해당 10년동안 요율이 20인데 이게 매년 적용되는 요율이 항상 같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10년동안 매년 요율이 틀려도 총 10년간의 요율 20만 맞추면 되는건가요?

관리소장님은 10년간동안 요율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한해는 22 그다음해는 18... 이런식으로 해도 된다고 합니다.

저는 매해 20로 동일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하는게 어떤게 맞는 건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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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과 관련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제30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31조제1항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적립기간 내 장기수선충당금의 연도별 적립율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으나, 국토교통부의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및 적립 가이드라인(2016.12.29)’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 총액 × 연차별 적립요율
장기수선충당금 =  --------------------------------------------------------------  × 세대별 주택공급
                          총 공급면적 × 12 × 연차별 적립요율의 계획기간(년)                면적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