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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주차 차단기를 할부 계약으로 설치시 비용 처리 방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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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599회 작성일 20-09-16 17:52

본문

우리 아파트에서는 주차 차단기를 신규로 설치하려고 하는 데, 이를 할부계약으로 하여 5년간 일정금액 납부하는 방법으로 대금 지금하는 경우, 이 비용을 일반관리비로 처리 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고정자산으로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지요??


1 일반관리비 사용가능 시 비용 처리 계정과목은 어떤 계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요? 
2. 장기 수선 충당금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면, 실제 대금 지급시 매월 할부금액을 장기수성 충당금으로 5년간 처리 하여하 하는지, 아니면 할부 계약시 총액을 한번에 장충금 사용금액으로 반영하여야 하는지요? - 계약시 일괄 반영시 실제 할부금 지금은 어떻게 회계 처리 하여야 하는 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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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수립하는 것이며, 수립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과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기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며(법제처 14-0076 해석례 참조),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치 않고 관리비 중 수선유지비로 부과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참고로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임)
질의의 주차차단기의 경우, 상기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9)에 규정되어 있는 옥외부대시설로서, 해당 공사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관리비로 집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주요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공용부분의 주요 시설물을 교체 및 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된 공사를 진행하려는 경우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할부·임대(리스)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는 점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