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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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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364회 작성일 20-10-05 09:46

본문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질문

 

 

 

안녕하세요. 제목의 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시 동대표 지원자격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3항 1에 보면
1.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기간이 필요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라 하면,
아파트 초기 분양 시 구성되는 1기 입주자대표회의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매 입대의 임기가 끝난 후 다음 기수를 선출할 때도 최초의 입대의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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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 중 언급하신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 제14조제3항제1호 괄호의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의 구체적인 의미와 관련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등에게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고, 입주자등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므로(법 제11조제1항,제2항 참고) 이때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6개월 이상의 주민등록과 거주 요건 미충족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여지고,

또한 법 제14조제3항제1호 괄호에서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라는 문언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임기가 끝나고 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로 해석한다면 실질적으로 모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 주민등록과 거주가 6개월 이상이 아니어도 된다는 결론에 이를 것이고, 이처럼 명시적인 문언을 확장해석할 필요성도 없다고 보여지므로

 

법 제14조제3항제1호 괄호에서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란 공동주택에서 최초로 구성되는 1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의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