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시설물 관리 대표회의실 cctv 지자체서 자료제출 요청 또는 열람 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219회 작성일 20-10-06 10:45

본문

대표회의실 cctv 지자체서 자료제출 요청 또는 열람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민원인 아파트에서는 기존의 청소 및 소독업자와 재계약을 위해 관리규약에 정한대로
평가를 마치고, 대표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기존업체와 재계약을 위해선 선정지침 별표2 제9호에 따른,
영 제14조 1항에 따른 방법 즉,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 당시 민원인이 방청했었고, 재계약 안건은 심의만 했을뿐 표결, 의결 없었고, 의사봉 두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사한 회의록엔 전원 찬성하여 의사봉 두드림 이렇게 날조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민원인은 대전시 동구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답변은 이랬습니다.

“4. 둘째 CCTV 확인을 통해 회의록 조작사실 등 선정지침 위반 관련하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선정지침이라 함) 제4조(입찰의 방법)제3항 및 [별표2]수의계약의 대상 제9호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의 사업수행실적을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선정지침 제4조제5항에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전에 계약 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귀 공동주택의 2019년10월 정기 입주자대표회의 자료와 회의록·의결록을 검토한 결과 선정지침에 따라 수의 계약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으나, 귀하께서 요청하신 CCTV 확인은 관리주체가 보관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확인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민원인은 대표회의실 cctv는 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상시 감시하는 영상정보처리기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회의록 작성을 위한 녹화이자 후에 있을지 모를 분쟁에 대비한 증거보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구청은 의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회의당시 cctv 제출 또는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궁금해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신>
녹화장비는 민원인이 회장 재임 때 구입한 장비며, 회의 때마다 녹화는 빠진적 없으며 회의 당일 날 관리과장, 기관 전기과장이 참석했으며, 회의 당일 날 민원인이 모니터를 보며 녹화여부를 물어보니 녹화중이라 했습니다.
청소용역계약금액은 3년 간 952,956,000 원이며 소독용역계약금액은 3년 간 68,400,000 원입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따라서, 상기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CCTV의 녹화물 등을 요청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녹화물의 제공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령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