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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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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1,071회 작성일 20-10-07 10:32

본문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범위

 

1. 행위허가 신청을 위해 소유자 2/3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하여 투표로 진행하여야만 하는지, 아니면 관리사무소장이 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모바일 및 동의서 서류접수형식으로 진행해도 되는지요

2. 특정한 동만(8개 동중 1) 해달되는것도
- 선관위에서
- 관리사무소에서 똑 같이 진행해야 하는지요? 

바쁘신데 질문드려 죄송하구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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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및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행위허가 신청을 위한 입주자 동의절차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로 정한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은 해당 관리규약의 제·개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 공동주택단지에서 합리적으로 해석하시기 바라며, 관리규약 준칙과 동일하게 정한 경우 준칙에 대한 해석은 준칙의 제정권자인 관할 시·도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