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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최상층 테라스에 설치된 수전시설의 보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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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086회 작성일 20-10-0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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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층 테라스에 설치된 수전시설의 보수 여부

 

저희 아파트의 최상층에 세대 단독으로 사용하는 테라스가 있습니다. 관리소에서도 그집의 문을 통하지 않고는 테라스 출입이 불가능 합니다.


그곳에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

기존 사시던세대가 이사를 갔고, 새로이 입주하는 세대에서 테라스 수도에서 물이 안나온다고 보수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계량기까지 공용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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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최상층 테라스 수전시설을 “전용부분”으로 관리규약에 정하고 있다면 해당 공간에 대한 관리비용은 해당 세대에서 부담하는 것이고, “공용부분”으로 정하고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에서 관리비등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해당 공간을 전용부분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공용부분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은 분양 시 계약 면적 및 건축물대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