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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동별대표자 공석인 선거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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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972회 작성일 20-10-1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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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대표자 공석인 선거구 관련

 

단지내 동별대표자 선거구 : 총 7 선거구

관리규약 상 임원선출 : 회장 1, 감사 2, 이사 1

현재 동별대표자 7중 4명 선출하여 입대의 구성후 구성신고 완료
나머지 3개 공석에 대해서는 재선거를 실시 하지 않고 있는 상황

임원 4명이 선출되었고 따라서 재선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관리사무소 입장

동별대표자 구성 정원의 3분의 2이상(5명)이 선출되지 않았기에, 관리규약상 보궐선거는 궐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해야하고 재선거를 통해서도 당선자가 없음이 확정된 경우 그 날로부터 14일이내에 1회에 한하여 추가 선출을 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추가 선출공고에도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따로이 선출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선출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관리규약에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차례의 재선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쟁점입니다.

이럴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재공고를 하지 않았으니, 이런부분에 관련하여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위에 적어둔 내용이 맞는지 여부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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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ㆍ선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별 대표자 선거를 실시하였으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하여 공석인 선거구의 선거 실시에 관한 사항도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19.6)의 제22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하여 공석인 선거구는 제21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선출하며, 동 준칙 제21조제3항에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 결과 당선자가 없음이 확정된 경우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추가 선출공고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 바라며, 아울러 질의와 관련하여 이견 등이 있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정한 관할 시·도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자문을 통하여 판단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