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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입주자대표회의 변경 신고 불수리시 동대표 효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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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866회 작성일 20-10-1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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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변경 신고 불수리시 동대표 효력 여부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 1. 동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이나 서류상 미비하여 행정청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변경신고를 수리 거부 당할경우 선출된 동대표의 자격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질의 2. 만약 신고 수리와 별개로 아파트단지 자체적으로 변경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를 의결하여 진행할 시 법적하자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질의 3. 동대표 후보자 서류 검토시 선거관리위원이 범죄사실 경력조회를 하지 않고 후보자 등록공고한 경우 선출후 경력조회를 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동대표의 자격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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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의 내용만으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이나 서류상 미비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별 대표자의 자격 및 선출방법 등을 위반하여 선출된 경우라면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미비한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에서 신고 수리와 별개로 자체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변경 구성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어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행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 관련 의결 및 집행행위의 법적 하자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변경 구성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해당 동별 대표자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고,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동별 대표자의 선출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후보 등록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선 요건에 따라 선출된 경우라면,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후보자의 범죄사실 경력조회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와는 별개로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